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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통신판매업 신고 대상
● 대상 : 통신판매업을 하는 일반과세자(간이과세자인 경우 선택사항)
● 신고 의무 제외대상 :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신고의 의무가 없음
(단,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•광고를 하는 경우
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)
※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쇼핑몰 하단에 통신판매업신고번호를 명기해야 합니다.
※ 간이과세자로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으신 사업자는 그 면제사유를 쇼핑몰 하단에 명시하셔야 합니다.
※ 년 매출 48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일반과세자로 전환신고를 하지 않더라도
자동으로 간이과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되니 간이과세사업자는 유의 바랍니다.
※ 간이과세사업자라도 신뢰가는 쇼핑몰을 위해서 통신판매업신고를 권장 합니다.
■통신판매업 신고 처리기관
● 처리기관 : 각 사업장 소재지관할 시,군,구청의 지역경제과
■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비서류
● 개인사업자 : 통신판매업 신고서, 대표자 도장, 신청인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
● 법인사업자 : 통신판매업 신고서,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사용인감, 신청인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
● 다운로드(또는 시,군,구청에 비치) : [통신판매업 신고서]
※ 단, 사업자등록증은 신규 통신판매업의 경우 신고증 교부일로부터 30일이내에 팩스전송 또는 방문제출
※ 단,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
■통신판매업 면허세
● 면허세 : 45,000원 (1년에 한번 납부 / 간이과세자는 면제)
※ 매년 면허세 납부
■통신판매업 신고 처리기간
● 처리기간 : 보통 검토 후 다음날에 ‘통신판매업 신고증'이 발급